뺑소니차에 사고를 당했을때ㅡ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차가 사고를 치고 달아났을때 가해자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대포차이던가 했을때에 피해자가 상해보장을 받지 못해 고초를 겪는 일이 많다. 이럴때에 자동차 손해배상을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다. 대표 콜 센터 번호는 1544-0049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시 유족이 신청하면 된다. 부상. 휴유장애도 등급(1~5등급)에 따라 많게는 1억오천에서 9백만원까지 보상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사고 당한뒤 신고. 접수 ➡️ 자비로 치료 받는다 ➡️사건 종결후 수사결과통지서 수령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한다 ➡️ 정부보장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보험사에 신청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콜센타로 전화..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