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차에 사고를 당했을때ㅡ 정부보장사업이란

2022. 1. 6. 18:59...오늘 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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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차가 사고를 치고 달아났을때 가해자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대포차이던가 했을때에 피해자가  상해보장을 받지 못해 고초를 겪는 일이 많다.
이럴때에 자동차 손해배상을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다.
대표 콜 센터 번호는 1544-0049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시 유족이 신청하면 된다.
부상. 휴유장애도 등급(1~5등급)에 따라 많게는 1억오천에서 9백만원까지 보상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사고 당한뒤 신고. 접수 ➡️ 자비로 치료 받는다 ➡️사건 종결후 수사결과통지서 수령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한다 ➡️  정부보장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보험사에 신청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콜센타로 전화한다.
정부보장사업은 신체적 피해만 보상해준다. (진료비. 치료비 등)
지동차 수리비 등 대물에 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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