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간이과세제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기준은 일년 총 매출액에 따라 나뉜다. 기존에는 년 4,800만원 이상 매출이면 일반과세자로 정해지는데 올해부터는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다. 단, 예외업종이 있다. 도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이 그것이다. 여러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개중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다. 달라진 제도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의제매입이다. 간이과세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매입 중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사항을 꼼꼼히 살펴서 세금폭탄 맞지 않도록 준비해야겠다.
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