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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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계산자료(2021년 외식업협회 교육자료)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1월이면 자료를 모아서 매입 매출 뽑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간단해진것도 있고 법도 바뀌어서 2021년도 외식업협회 교육내용을 다시한번 숙지한다.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지만 매입자료를 대충 대충 했다가는 5월 종합소득세를 왕창 부과해야 하는고로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절세!!! 자세히 보고 부가가치세를 잘 신고하자.
2021.12.01 -
바뀌는 간이과세제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기준은 일년 총 매출액에 따라 나뉜다. 기존에는 년 4,800만원 이상 매출이면 일반과세자로 정해지는데 올해부터는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다. 단, 예외업종이 있다. 도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이 그것이다. 여러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개중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다. 달라진 제도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의제매입이다. 간이과세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매입 중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사항을 꼼꼼히 살펴서 세금폭탄 맞지 않도록 준비해야겠다.
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