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대한 의문
밭일을 하면서 생각한건데 경사진 이 언덕은 윗토지 아니면 아랫토지 누구의 소유인건지 궁금했었다. 공부좀 해볼까? 연접되는 토지에서 경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앙을 경계로 한다. 연접된 토지중 경사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단부를 경계로 한다. 도고 . 구거 등 절토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경계로 한다.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 경우에는 최대만 조위 또는 최대만 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한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한다. 이로써 의문이 풀렸다. 경사가 있는 토지는 그 언덕이 윗토지 소유자가 주인이구만. 아랫부분 경사면이 경계라 했으니.. 오늘 상식 하나 익혔다.
202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