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본다.

2021. 1. 6. 10:29...오늘 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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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재난지원금 이야기로 시끌벅적하다.
자영업자들이 더는 못견디고 벌금을 내더라도 오픈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비난하기보다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구나 싶었다.
거래사장님이 어제 방문했었는데 작년 수익을 따져보니까 일년에 4천만원 마이너스라 하신다.
그냥 업 안하고 놀고 살아도 됐을거라 우스개 소리도 했지만 이젠 정말 생존권문제로 심각하게 고심해봐야 할 때가 왔다. 내 업장도 다를 바 없고.. 그래서 다들 그렇게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나보다.
따박따박 급여 나와, 물가대비 알아서 급여올라가, 짤릴 염려 없지.. 이렇게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피부적으로 못느끼는 직종이니 말이다. 되려 잔업과 비상근무가 늘어 급여가 더 올랐다는..
무튼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단비와도 같은 3차 재난지원금이 나온다니 반갑기 그지없다.

일반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 식당과 카페, 수도권 PC방,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등 )-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 300만원,

곧 다가올 11일부터 지급될거라 한다.
특히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임대료 지원금을 추가한다는게 핵심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지급하고 그 외 일반업종은 매출 증빙서류를 통해서 매출이 감소된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직접신청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된다. 사업자 본인이 직접 손 댈 필요가 없다는거다.
모쪼록 많은 이들이 지원받아 잠시라도 급한 불 껐으면 한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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